경제
혼인신고 시,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차 신혼부부입니다. (아직 혼인신고 전 입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인 23년도에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때는 자금 문제도 있어서 청약 진행하지 않았고 통장도 취소되었습니다.
제가 당첨 사실이 있다보니깐 청약홈에서 제한 사항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재당첨 제한: 2033년 1월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 (1순위 청약 제한): 2028년 1월
- 이 외 다른 부분의 체크된 것은 없습니다.
아내는 청약 통장이 있고 금액이 꽤 있는 편 입니다.
그래서 공공분양의 일반 분양을 노려보려고 합니다.
이 때, 궁금한 부분이
-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재당첨 제한이 아내에게도 적용되어서 재당첨 제한이 2033년 1월까지 바뀔까요?
- 최근 공공 분양 공고를 보면, "혼인특례"랑 "출산특례"가 있습니다. 이 특례는 일반 분양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관련해서 혹시 도움주실 말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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