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으로 징계를 받은적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징계를 받았을시에는 진급을 3년동안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올해가 3년째입니다
그런데 올해 다른 법인과 합병해 법인이 바뀌면서 그 회사에 취업규칙인가?에는 징계를 받았을시에는 5년동안 진급을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면 현재 사내규칙에 따라 처벌이 연장되는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를 받았을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합병 이후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5년 진급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병이 이루어지면 피합병회사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은 합병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따라서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모든 근로조건이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