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근 회사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제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진을 누락시켰는데 사내 근로규칙에서는 이러한 내용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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