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의 진급누락이라면 회사의 소통창구를 통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징계구제의 대상은 견책이 될텐데, 그 이의제기의 제척기간이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 내 규정이 전무하고 그와 같은 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누락되었다면 누락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회사 내 규정과 견책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