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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12.31

최근 회사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제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진을 누락시켰는데 사내 근로규칙에서는 이러한 내용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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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견책 등 회사의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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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업주의 권한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견책으로 2년 간의 승진제한은 과도하며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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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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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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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의 진급누락이라면 회사의 소통창구를 통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징계구제의 대상은 견책이 될텐데, 그 이의제기의 제척기간이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 내 규정이 전무하고 그와 같은 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누락되었다면 누락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회사 내 규정과 견책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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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승진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근거를 물어볼 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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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징계기준(이름은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셨을 때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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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결국 회사 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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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시켜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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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일정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이 별도 없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에서 승진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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