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회사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최근 작은 문제 때문에 견책의 징계를 받았는데, 견책을 받은 지 6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제 승진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2년 동안 승진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승진을 누락시켰는데 사내 근로규칙에서는 이러한 내용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견책 등 회사의 징계의 부당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사권은 사업주의 권한이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할 것입니다. 견책으로 2년 간의 승진제한은 과도하며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이의제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승진의 제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이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재량에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 어떤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의 진급누락이라면 회사의 소통창구를 통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징계구제의 대상은 견책이 될텐데, 그 이의제기의 제척기간이 3개월입니다.
만약 회사 내 규정이 전무하고 그와 같은 관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급이 누락되었다면 누락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가능한지를 판단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회사 내 규정과 견책의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승진 기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명시된 바가 없다면 근거를 물어볼 순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는 존재하지 않더라도, 회사에 징계기준(이름은 다를 수 있음)을 살펴보셨을 때
그러한 조항이 존재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승진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결국 회사 내에서 해결할 문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의도적으로 승진을 누락시켜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일정 징계시 승진제한기간이 별도 없다면 아무런 근거 없이 회사에서 승진을 제한할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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