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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진지한순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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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로 전환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부모님 몰래 알바중인 성인입니다. 현재 편의점 주 14시간 근무 초단시간근로자, 고용 산재 가입 일당 7만원 전후 월급 50전후 연 급여가 약 600전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부모님이 연말정산을 제 자료를 받아 합산정산하시는 중인데 이때 제 연 근로소득이 600이상 나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일용근로자로 전환 요청하여 일용근로소득을 받아 연말정산시 소득집계가 안잡히게 하고 싶습니다. 위 상황에서 현재 상용근로자로 신고되어있는 제가 일용직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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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용근로자든 일용근로자든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소득 신고에 대한 사항은 세금세무분야에 문의하세요.

    1. 만일, 고용보험에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상용직 취득신고를 상실하고 추후부터는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만일, 상용직 가입 자체를 일용직으로 소급해서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이 부분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를 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 대상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용자에게 일용직으로 신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일용형태로 채용된게 아니면 질문자님이 직접 수정할 수는 없습니다. 회사와 이야기를 하여 해결해야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