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 먼저 한 대 맞고 상대방을 가격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침해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급박해야 하고, 방위행위가 침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합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침해의 정도에 비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의 공격이 이미 종료되었거나, 대응이 과도했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쌍방 폭행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으며, 각자의 가해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양측의 행위 정도,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처벌 기준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