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운전중 차사이로 오토바이가 끼어들어 피하려다가 사고난 내용입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로오라고하여 받고왔는대 2주정도지나서 경찰서에서 다시조사받으로 오라는겁니다 왜그러냐고 여주어보니 검찰에서 자세하게 다시조사하라고하였다고하는대 이러면 상대방이 처음진술한내용이랑 달라질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술조서에 다르게 기재된 경우 각각의 진술이 모두 증거로써 효력을 갖게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이 일치하지 않거나 번복하게 되는 경우 그 진술자체의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조사에 대한 질술 내용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보통 다른 증거 자료가 없다면 초기 진술에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변 CCTV가 있다면 좀 더 정확한 사고 조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의 수사미진으로 수사지휘를 내린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진술을 번복했을 수도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사관이 확인하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