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해진게 , 교통사고 후 상대차량이 블랙박스 없다 싶으면 높은 확률로
출동한 경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데 , 나중에 블박이 있었다던지, 밝혀지면 위증죄가 적용 될까요?
만약 단순 진술 번복이라 적용이 어려우면,
경관이 있을 때 , 녹취를 하며 , 상대방이 위증시 위증의 죄를 받겠다고 선서 후
경관에게 진술을 하고 , 헷갈린것 아니냐 , 확실하냐 등 확답을 2~3번 받은 후
거짓된 진술이였다는걸 증명하면 위증죄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법원에서 선서한 증인이 본인의 기억과 다르게
증언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는 있는데
사안에 따라서 적용여부가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위증죄의 성립요건 중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후 경찰에게 말하는 자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않아 위증죄 주체가 될 수 없어, 위증죄 적용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의 경우는 법원에서 증인으로 선서를 한 뒤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할 경우에 성립하므로 경찰관 앞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행위가 위증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증죄는 법률에의해 선서한 증인이 위증한경우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상황에서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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