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경관 입법 하 진술내용 번복 위증죄 적용 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득 궁금해진게 , 교통사고 후 상대차량이 블랙박스 없다 싶으면 높은 확률로
출동한 경관에게 거짓 진술을 하는데 , 나중에 블박이 있었다던지, 밝혀지면 위증죄가 적용 될까요?
만약 단순 진술 번복이라 적용이 어려우면,
경관이 있을 때 , 녹취를 하며 , 상대방이 위증시 위증의 죄를 받겠다고 선서 후
경관에게 진술을 하고 , 헷갈린것 아니냐 , 확실하냐 등 확답을 2~3번 받은 후
거짓된 진술이였다는걸 증명하면 위증죄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