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의자 대리인이 처벌불원서를 안쓰면 합의를 안한다고 하는데요
중고나라에서 21만원 사기당했고 경찰 신고 후 피의자는 징역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서를 늦게내서 제 신청서는 인용되지 않았구요. 피의자는 현재 감옥에 있고 피의자 부모가 합의를 하는 모양인데 처벌불원서를 써야 돈을 준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쓰기가 싫어서요..
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
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가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시 처벌불원서, 합의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처벌불원서는 피해 보상을 전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며, 신분증은 본인 확인용입니다.
피해 보상을 받는 것으로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실익이 있습니다.
임의로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민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민사소송하는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시간을 고려하면 받는것이 낫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보통 합의금과 위 서류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고 위 서류를 요구하는 건 맞습니다.
3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하시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제 배상명령 신청서가 인용되지 않았으면 저는 무조건 민사를 통해서야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합의를 요청하는 상황으로 보건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배상명령이 인용될 수 있습니다.
2. 부모가 변제 조건으로 합의서+처벌불원서+제 신분증 스캔본을 달라고 하는데 원래 양식이 이런가요? => 네 특별히 무리한 양식은 아닙니다.
3. 이 사건의 피해자가 너무 많고 금액이 몇천만원대인데 그냥 처벌불원서 써주고 돈이라도 받는게 이득일까요? => 피해회복이 좀 더 중요하시다면 합의하시는 것이 이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