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 무분별한 대출과 무직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습니다.
지인이 찾아와서 빚 상환하라고 난리고 카드사에서도
카드대금 갚으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이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엄청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싸움이 잦다 보니까 이혼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상의없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왔고 이로인해 생활고 및 가족생활에 미친 부정적영향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 역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직인 상태가 계속되어 가계를 부양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출(공동생활 목적 대출인 경우)과 일시적인 실직 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