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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23.12.09

남편의 무분별한 대출과 무직으로 인한 생활고, 이혼사유에 해당할까요?

최근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습니다.

지인이 찾아와서 빚 상환하라고 난리고 카드사에서도

카드대금 갚으라고 전화가 빗발치고 이로 인한

부부갈등으로 엄청 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싸움이 잦다 보니까 이혼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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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상의없이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받아 왔고 이로인해 생활고 및 가족생활에 미친 부정적영향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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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 역시 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이혼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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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직인 상태가 계속되어 가계를 부양하거나 돌보지 않는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대출(공동생활 목적 대출인 경우)과 일시적인 실직 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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