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에서 대로변좌회전후 대로변직진차량앞범버로 본인차량조수석뒤휀다부분을 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아파트에서 출차하는 차량으로 아파트 앞의 대로로 좌회전 하는 과정이고,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파손부위는 님은 뒤 휀다, 상대방은 앞범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아파트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즉 출차중 사고로
기본적으로는 대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출차차량은 80% 입니다.
다만, 님의 차량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직진차량 30%, 출차차량 70% 까지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