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정문에서 대로변으로 좌회전 진입후 대로변직진차량과의접촉사고시 과실상계여부는?
아파트내에서 대로변좌회전후 대로변직진차량앞범버로 본인차량조수석뒤휀다부분을 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님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당시 신호기 상태와 비보호 좌회전 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산정이 다르겠으나 통상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많이 산정됩니다.
통상 60~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왼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그 측면 오른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로 직진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진차량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며 이 때에 좌회전한 차량의 선 진입이 확인이 되면 과실은 조정이 되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에서 대로변좌회전후 대로변직진차량앞범버로 본인차량조수석뒤휀다부분을 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아파트에서 출차하는 차량으로 아파트 앞의 대로로 좌회전 하는 과정이고,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파손부위는 님은 뒤 휀다, 상대방은 앞범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아파트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즉 출차중 사고로
기본적으로는 대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출차차량은 80% 입니다.
다만, 님의 차량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직진차량 30%, 출차차량 70% 까지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직진 차량과 아파트에서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좀 더 자세한 도로 구조와 양 차량의 통행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로 직진과 소로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오나 위 경우 도로 구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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