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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몽구스151
젊은몽구스15123.05.09

아파트정문에서 대로변으로 좌회전 진입후 대로변직진차량과의접촉사고시 과실상계여부는?

아파트내에서 대로변좌회전후 대로변직진차량앞범버로 본인차량조수석뒤휀다부분을 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전문가님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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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당시 신호기 상태와 비보호 좌회전 인지 여부에 따라 과실산정이 다르겠으나 통상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더많이 산정됩니다.

    통상 60~7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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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왼쪽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그 측면 오른 쪽에서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로 직진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직진차량 30 : 70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산정되며 이 때에 좌회전한 차량의 선 진입이 확인이 되면 과실은 조정이 되며

    서행하지 않은 차량에게 과실이 가산되어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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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내에서 대로변좌회전후 대로변직진차량앞범버로 본인차량조수석뒤휀다부분을 접촉하엿을시 과실상계비율은 어떻게되는지궁금합니다

    : 님의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아파트에서 출차하는 차량으로 아파트 앞의 대로로 좌회전 하는 과정이고,

    상대방은 대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으로 파손부위는 님은 뒤 휀다, 상대방은 앞범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통상적으로는 아파트내의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도로로 나오던 중 즉 출차중 사고로

    기본적으로는 대로 직진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어,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출차차량은 80% 입니다.

    다만, 님의 차량의 충격부위가 뒷부분인 것을 감안한다면, 직진차량 30%, 출차차량 70% 까지는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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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등 없는 사거리 직진 차량과 아파트에서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위 경우 좀 더 자세한 도로 구조와 양 차량의 통행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로 직진과 소로 좌회전 차량의 사고의 경우 2:8 정도 과실이 나오나 위 경우 도로 구조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사고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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