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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제비45
잘생긴제비4523.01.30

프로젝트성 근로계약 해지 여부 판단요청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2월21일부터 프로젝트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 1회갱신)

2023.01.29 (일요일)오후 4시5분경 사측에서의 2023년 2원28일부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례 계약 기간은 금년 3월말 예정으로 되어있고 프로젝트 종료시라는 문구가 근로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요점은 프로젝트 종료가 완전히 일이 끝난것이냐? 아니냐를 들수 있는데

그 종료라고 정의한 부분이 당초 생산되어야할 물량을 사용자 즉 사업주측의

무리한 스케줄 및 자재 지연 도면 지연등으로 납기가 계속 지연되니 사용자 측에서 다른 공장으로 물량을이관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종료가 맞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 해석으로 공사종료 인지? 아닌지 애매한 상황입니다.

당연 노동을 제공한 저외 다른분들은 근로계약서에 명기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2월28일까지 근로를 제공할테니 계약기간까지의 임금을 상호 정리하자는 입장이고 사측은 정상적인 공사 종료 예정(2월28일) 임으로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까지 임금을 보상해줘야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제작 스케줄 및 현재 제작 스케줄 자료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메신져(카카오톡)으로 해당인원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수긍하기 힘든부분이거니와, 프로젝트 계약직의 특성상

책임과 권한이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사측의 손실부분을 이해하고 근로자의 제안에 대해 법적으로 임금보상을 해야하는 근거 기준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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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로젝트 종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측의 주장에 따라 프로젝트 종료가 맞다면 자동 계약만료가 되므로 추가 1개월의 임금을 보상할 필요도 없고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이므로 서면통지의무도 없습니다. 반대로 프로젝트 종료가 아니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계약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프로젝트 종료가 맞는지 아닌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좀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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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이 종료하는 시점은 2023년 3월말이 원칙이고, 이전에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 완성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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