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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라마52
곰살맞은라마5224.03.15

최저시급 미지급 추가근무할 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최저 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할때 신고하면 8시간, 9시간보다 더 일했을때도 그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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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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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할때 신고하면 8시간, 9시간보다 더 일했을때도 그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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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할때 신고하면 8시간, 9시간보다 더 일했을때도 그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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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체불 진정을 넣은 뒤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최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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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된 시급이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주지 않으면 함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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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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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에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청구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고 최저시급 기준으로 일한 시간 만큼 계산하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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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라도 그 시간을 정리하여 입증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분이 체불된 금품이 되게 됩니다.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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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초과 근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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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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