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지급 추가근무할 때 돈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최저 시급을 못받고 있는데 최저시급 미지급 신고할때 신고하면 8시간, 9시간보다 더 일했을때도 그 시간에 대해 최저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았다면 최저임금과의 차액상당액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지급 된 시급이 있다면 최저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주지 않으면 함께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라도 그 시간을 정리하여 입증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분이 체불된 금품이 되게 됩니다.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원래의 근로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추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에 지급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