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기에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의 시간보다 더 일한 경우라도 그 시간을 정리하여 입증한다면, 당연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근로시간에 따른 지급되었어야 했던 월 임금을 계산하고, 실제 지급 받은 급여의 차액분이 체불된 금품이 되게 됩니다. 체불금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