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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빌려서 집살껀데 자금출처조사 나올까요?

광역시구요. 투기과열지구 아닙니다. 2억7천 집을 70%대출받고, 나머지 8천정도를 지인에게 빌려서 매매하려는데요. 혹시 자금출처조사 나와서 문제될게 있을까요? 그리고 문제시 안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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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부동산 등기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이 자료가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통보되며 국세청에서는 주택 취득자의 재산,

    소득 발생 등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 등을 취득하였는 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 취득 자금 출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세청

    에서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천만원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시고 상환하시면 됩니다. 2.17억 이하이기 때문에 무이자 차용으로 적정한 상환기간을 정하시고 원금만 정기적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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