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직원들 간 몸 다툼이 있었는데, 다친 사람에 대해 산재 처리가 되나요?
직장 내에서 직원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몸다툼으로 번졌어요. 그 중 한명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 내에서 발생한 사안이고 다툼 상황이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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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 중 한명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 업무상 사고의 경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에서 직원들끼리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몸다툼으로 번졌어요. 그 중 한명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 처리가 되나요?
>>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유로 말다툼을 하다 다른 근로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산재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직장 안에서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때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때에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나,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다12408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간 다툼의 원인이 사적인 원인인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려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해여야 합니다. 직장동료의 싸움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면 산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동료와의 싸움 등 다툼으로 다친경우 그 다툼의 시작이 "업무로 인한 갈등이 원인이 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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