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내년 2월 정도에 서울에 집을 구매하고 직장이 제주도로 발령이 나는 경우에도 실거주의무가 있는지
상황
1. 내년 초에 서울에 집을 매수예정임
2. 약 6개월 거주후 제주도로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약 3년 정도 근무예정임
3.이경우에 실거주를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좋은 방법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
상황
1. 내년 초에 서울에 집을 매수예정임
2. 약 6개월 거주후 제주도로 직장이 옮겨질 수도 있고 약 3년 정도 근무예정임
3.이경우에 실거주를 안하고 타인에게 임대차 하는 경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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