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착오지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 환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착오지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 환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년 4월부터 착오지급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까지 직원 급여가 과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사유는 연차가 고정되어야 하는 직원이 담당자 착오로 연차를 상승시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지급분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할까요??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회사 측 착오로 인해 과지급됐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민법 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환수가 가능할까요??
2. 해당 월 급여부터 다시 정상적인 급여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받는 급여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과지급 되던 급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리하게"라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정상적인 급여 수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는걸까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인해 초과지급된 임금은 부당이득으로 보아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착오로 인하여 근로계약 내지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근로조건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지급이 관행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본래 수준으로 적용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환수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사례의 경우 정당하게 조치하는 것이므로 무방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착오로 지급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환수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2. 착오로 지급한 부분을 개선하여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회사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2. 착오로 인해 과지급한 것이라면 착오로 지급되기 전의 임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이므로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