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착오지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 환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많은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착오지급으로 인해 과지급된 급여 환수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1년 4월부터 착오지급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까지 직원 급여가 과지급된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사유는 연차가 고정되어야 하는 직원이 담당자 착오로 연차를 상승시켜 지급했습니다. 이 경우에 과지급분에 대하여 환수가 가능할까요?? 제가 찾아본 내용으로는 회사 측 착오로 인해 과지급됐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민법 741조에 따르면 부당이득은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해당 법에 근거하여 환수가 가능할까요??
2. 해당 월 급여부터 다시 정상적인 급여 수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측에서는 현재 자신들이 받는 급여보다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은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비정상적으로 과지급 되던 급여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되돌리는 것은 "불리하게"라는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를 정상적인 급여 수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혹시 이것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지급하는 것에 해당하는걸까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시어 답변해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