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년 이내에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직원들께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주는거라 금액이 큰 직원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금액이 큰데 상여금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연차수당이라 급여로 신고해야하는지?(퇴직금에 불포함)
2. 4대보험, 원천세 떼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4대보험은 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상여금은 아니므로 급여항목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항목을 무엇으로 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신고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거라면 연차수당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2. 임금으로 보기에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