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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사자213
엄격한사자21323.12.06

연차수당 지급시 급여로 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년 이내에 미지급한 연차수당을 직원들께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한꺼번에 주는거라 금액이 큰 직원도 있고, 작은 금액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1. 금액이 큰데 상여금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연차수당이라 급여로 신고해야하는지?(퇴직금에 불포함)

2. 4대보험, 원천세 떼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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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 분야가 아니라 세금세무분야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4대보험은 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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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상여금은 아니므로 급여항목으로 처리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의 항목을 무엇으로 하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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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 신고 자체는 크게 차이가 없으나,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거라면 연차수당으로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2. 임금으로 보기에 공제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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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임금으로서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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