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 과다 산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를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한가요?
담당자 착오로 호봉이 과다 산정되어 인해 급여가 과지급되고 있음을 1년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환수액과 시기를 통지하여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잘못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다만 임금으로 자동 공제하기 보다는
임금 자체는 전액지급을 하고 근로자가 반환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측의 착오로 임금을 과지급한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환수가 가능하고 임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임금이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경우에 있어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잘못 지급된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에서 일방적인 상계는 불법이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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