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임금이 과지급 또는 오지급된 경우에 있어 이를 상계하기 위하여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얻어 잘못 지급된 금액을 상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상 회사에서 일방적인 상계는 불법이며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과지급된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였더라도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서 상계할 수 없으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