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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공정한바다매278
공정한바다매278
23.08.10

호봉 과다 산정으로 인한 급여 환수를 1년이 지난 시점에 가능한가요?

담당자 착오로 호봉이 과다 산정되어 인해 급여가 과지급되고 있음을 1년이 지난 시점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민법상의 부당이득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환수액과 시기를 통지하여 임금에서 자동으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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