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을 24년도 10월에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아요
집주인 분께 말씀 드리면 가능할까요..? 도저히 거기 있을 수 없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방을 빼야할 것 같은데 다음 세입자 구해지면 계약기간 중에 나갈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되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하는 조건은 임대인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일반적으로는 다음 세입자를 구하고 계약체결을 위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대납하는 조건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집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시면 임대인이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기간중에 나갈수 있다는 것은 임대인이 이러한 내용으로 동의를 할 때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그 이전에 임차인이 새로 구해지면서 기존 임대차계약을 마무리하는 걸 논의하시면 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새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 월세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직접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계약 기간 중에도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질문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아니면 질문자가 개인적인 사정을 설명하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계약 해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질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통보서를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보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서에는 계약 해지 사유와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