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해서 같이살던 친구가 저와의 불화로인해 집을 나오고 제이름으로 개인명의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떠난애는 자기짐챙겨가고 버리고간 짐들은 제가 임의대로 버려도되는건가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짐을 버린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버린 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해당 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임의로 버리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