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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중도해지 시 다음 임차인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월세 1년 계약을 했는데, 타지로 가게 되어서 계약종료까지 6개월 남기고 중도해지를 해야합니다.

새 임차인을 제가 구해왔고, 10월 초 집주인이랑 가계약서 쓰고 가계약금까지 넣었습니다.

빨리 정리하려고 이번달에 바로 계약서 쓰고 10월 내로 입주예정이라 해서 임대인에게 연결해드렸습니다.

10월 11일에 계약서 작성예정이라고 연락 받아서 급하게 이사예약을 해두었는데, 계약서 작성 3일 전에 일정때문에 안된다고, 계약서 작성시기를 1주일 미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달 월세를 일단 집주인에게 냈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1달을 미뤄서 11월 9일에 계약서를 쓰고, 11월 말에 잔금을 내겠다고 합니다. 가계약금을 넣고 매물을 2달이나 잡아두면 제가 10월, 11월달 월세까지 제가 내야하는 상황인데 이러다가 계약 파기가 되면 제가 새 임차인으로 들어오기로 했던 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 상황을 인지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정을 명확하게 확인받으신 후 만약 계약을 위반하게 되면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고지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