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회사가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근로자수에 따라 다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