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제도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요즘 CBAM 처럼 탄소배출권이 핫한데, 탄소배출권으로 인해서 물류 비용이 어떤 방식으로 연계되서 작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 제도가 도입되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일수록 비용을 더 부담하게 되는데, 이 부담이 물류비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나 트럭 운송처럼 연료를 많이 쓰는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회사 입장에서는 배출량만큼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 비용이 운임에 반영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결국 수출입업체는 제품당 물류비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장거리 운송일수록 그 체감이 커질 걸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CBAM(탄소국경조정제도)에서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등 고탄소 제품을 유럽에 수출할 때 생산과정뿐 아니라 운송과정의 탄소까지 고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역시 수출업체가 더 친환경적이고 탄소 효율적인 물류 수단을 선택하지 않으면, 추가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운송수단(선박, 항공기, 트럭 등)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 그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하거나, 탄소세를 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은 간단하게 물류비용에 대하여는 KM나 Mile당 사용하여야되는 탄소배출권에 대하여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배출권을 구매하여 채워넣어야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물류업체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유황유에서 저유황유,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연료들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연료변경은 모두 비용이기에 물류비용 중 BAF가 보통 상승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탄소배출권이라는 건 결국 배출량을 돈으로 환산해 거래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물류랑 무슨 상관이냐면 운송 수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배출 총량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하면 단순히 공장 배출뿐 아니라 선박 운송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까지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 입장에서는 물류 과정에서 생기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 더 비싼 친환경 선박을 쓰거나 저탄소 운송 루트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런 선택은 결국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CBAM도 같은 논리로 작동합니다. 제품 하나 수출할 때 그 안에 숨어 있는 탄소량까지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류에서 나오는 탄소도 이제는 비용입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