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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새로운여행가
다시봐도새로운여행가

15년동안 재계약을 안하던 가게가 나가면서

부모님이 저희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다 잘되서 나가길 바라면서 왠만해선 세를 안올렸습니다

이번에 나가면서 쓰던창고까지 비우면서 이해안가는 얘기를 합니다

가게는 다음달 비우고 창고는 먼저 비웠으니 창고 월세를 빼고 입금하겠다는데 어이가없어서요

창고가 2개인데 2곳다 쓴지 10년이 넘었고 따로 계약서를 안썼습니다

월세50에 1층 70프로를 넘게 쓰고선 유종의 미 운운하더니 이런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있으니 가게세 30만원만 낸다니까 이제는 더이상 못참겠고 화가나서요

부동산 고수분들에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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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창고를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까지 차임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창고는 어차피 가게와 일체이기 때문에 창고만 먼저 비웠다고 하더라도 창고를 별도로 임대를 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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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창고가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걸 이후로 월세를 차감하는 건 부당한 주장입니다.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창고를 미리 비운다고 하여 상가와 창고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게를 제때 비워주지 못한 임차인이 그 창고 부분의 월세까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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