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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 휴일근로자. 휴일 근로 수당에 대하여 질문.

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요.

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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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일 7시간, 주2일. 총 주 14시간 근무하는 초단기간 근무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요.

      소정근로시간 외 공휴일 모두(현충일, 근로자의 날 등)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 기간은 1년 이상이고요.

      다만, 사업장에서 매주 마다(일 단위) "일용직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매주 작성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인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실질은 일용직이 아니라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던 초단시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만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만 지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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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원칙적으로 1주 15시간 미만의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기에 이에 대한 가산수당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만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상태적으로도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가 없으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1.5배가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의 경우 초단시간근로자라 하더라도 적용되므로 1.5배 가산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