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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에서 시간외근무시간 계산 방법과 분단위로는 어떡해 계산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주말시간 근무는 어떡해 계산해야 하나요
분단위계산법?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촤가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분단위로 계산할 경우 통상시급의 60분의1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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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 산정 시 분 단위의 근로시간 또한 시간외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정근로일인지 휴무일 또는 휴일인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 단위로 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법은 예를들어 30분의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30분/60분으로
계산하여 나온 0.5시간에 대하여 0.5 x 시급 x 1.5배로 계산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분단위로 연장근로를 한 때는 시간단위로 환산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20분 근무한 때는 8시간을 초과한 20분에 대하여는 "20/60*1.5= 0.5시간(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분단위인 경우에도 시간으로 환산하여 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0분이면 0.5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