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보상휴가등 산정시 분단위 계산 방법은?
초과근무분에 대하여 일정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을때 보상휴가 분단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토요일 09:40~15:32까지 근태기록기에 근무확인이 될 경우
시간외 수당 : 09:40~13:40 -- 4시간
보상휴가 : 13:40~15:32 --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0.5시간(휴게시간) = 2.29시간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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