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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코요테78
색다른코요테7823.02.21

보상휴가등 산정시 분단위 계산 방법은?

초과근무분에 대하여 일정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을때 보상휴가 분단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토요일 09:40~15:32까지 근태기록기에 근무확인이 될 경우

시간외 수당 : 09:40~13:40 -- 4시간
보상휴가 : 13:40~15:32 --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0.5시간(휴게시간) = 2.29시간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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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휴게시간으로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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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애초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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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부여 시 보통 분 단위로 하지 않으나

    만약 회사에서 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이 산정하는게 맞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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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 : 09:40~13:40 -- 4시간
    보상휴가 : 13:40~15:32 --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0.5시간(휴게시간) = 2.29시간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 네,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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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분 단위로도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분 단위로 산정한 시간 이상으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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