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휴가등 산정시 분단위 계산 방법은?
초과근무분에 대하여 일정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보상하고 나머지 시간은 보상휴가로 실시하고 있을때 보상휴가 분단위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 토요일 09:40~15:32까지 근태기록기에 근무확인이 될 경우
시간외 수당 : 09:40~13:40 -- 4시간
보상휴가 : 13:40~15:32 --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0.5시간(휴게시간) = 2.29시간
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대로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휴게시간으로 계산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는 시간외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주어야 합니다. 이때 휴게시간은 애초에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부여 시 보통 분 단위로 하지 않으나
만약 회사에서 분 단위로 부여하는 경우라면 그와 같이 산정하는게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간외 수당 : 09:40~13:40 -- 4시간
보상휴가 : 13:40~15:32 -- 1시간 52분(1.86시간) * 1.5배 = 2.79시간 - 0.5시간(휴게시간) = 2.29시간이렇게 처리하면 될까요?
>> 네, 실제 근로시간을 객관적으로 책정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질문자님께서 산정하신 방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분 단위로도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휴가제를 실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분 단위로 산정한 시간 이상으로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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