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방위가 지금은 기준이 어떤가요? 하도 기준이 이상해서 바꾼다고 한거 같던데..
안녕하세요.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집에 강도가 들어서 공격했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던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잖아요. 지금은 좀 개선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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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적극적으로 변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판례는 아래 기준을 토대로 정당방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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