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모텔 주차장 구조물에 닿아 손님 차량이 파손되었어요
제가 근무하는도중 지상주차장이 만차라 지하 주차장으로 가도 되냐는 소울 차주분의 말에 된다고 답했는데 층고가 높았는지 들어가는 입구에 차 윗부분이 닿았어요 ㅠ 이런경우 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해 줄수 있나요?
아니면 그분이 자차수리하고 제가 따로 배상해 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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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런경우 제 운전자 보험으로 보상해 줄수 있나요?
: 이런경우에는 질문자의 운전자보험으로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은 본인이 교통사고등으로 상해를 입거나, 형사처벌시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그분이 자차수리하고 제가 따로 배상해 드려야하나요?
: 통상의 처리방법은 상대방이 본인 자차로 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청구를 하거나,
질문자에게 배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모텔측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될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사고를 질문자님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는 불가하며 상대방이 차량을 수리하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에 구상을
받을 수도 있고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자차 보험 처리 시에 자기부담금과 렌트비는 보험사를 통한 구상 청구가 되지 않고 질무자님께 따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여야 하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쉽지 않아 서로 원만한 금액에 합의를 함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최락훈입니다.
아쉽지만 운전자보험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모텔측에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