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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용기를내는철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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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고용보험 질문이에요. 궁금해요

일당받고 일하기로했는데요 보름에서 한달정도요

3.3프로면 고용산재이력서에 일용직으로 등록된는건지 아에 안되는건지 궁금하구요

보통 4대보험 가입이아니라 고용보험 미가입이라는데

3.3프로에

그쪽에선 고용보험은 된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서 이게 가능한건지 무슨말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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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3%와 고용보험은 양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고 후자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일용근무를 했다면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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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3%의 경우 근로자로 신고된 것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등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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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 세금처리가 아닌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을 하여 실제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었는지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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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일용직으로 근무한다면 원칙적으로 일용직처리하여야 하며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이 공제됩니다.

    3.3% 공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고용보험이 공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