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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김수한무거북이와두루미삼천감자”

무보험 교통사고 로 개인 합의를 하였습니다,.

무보험 오토바이와 보행중 사고를 당해 습니다,.

가해자 측이 개인 합의를 요구하여 일정금액 을 받고 합의 하였습니다,

합의를 완료 했다는 증거가 필요 한가요? 계좌 이체를 받긴 했습니다,

이걸로 합의가 된걸로 인정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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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합의서가 작성이 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가 되었고 상호 이의가 없다면 특히 피해자측에서 더 이상 이의할 의사가 없다면 굳이 합의서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 내용 등을 문자로라도 남겨 놓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단순히 금전을 송금한 내용은 그 사실의 입증밖에는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