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에 주소가 변경되어 법원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일정 등을 받지 못해서 판결이 났는데요,
피해자 합의 등으로 인해 재판 결과가 틀려질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후보완항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 해 봐야 하겠습니다. 소송 계속 중에 주소 변경 이후에 공시 송달로 판결이 된 경우이에 대해서 추완 항소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판이 단순히 선고만 되었다면 항소를 하는 방식으로 불복이 가능하나, 확정이 되었다면 주소변경을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구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