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5년전에 사업이 망하면서 신용이든 금융거래든 정상적인것이 없이 살았는데 최근 10년이상이 지났는데 채권연장을 하기위해 모르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또 민사소송을 걸어오고있네요.
위의 제목처럼 채권 매매를 통해 이뤄진 추심전문업체의 민사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인대표였기 때문에 금융권대출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있었던 시기라 대부분 법인채무입니다. 10년 소멸시효 연장목적이라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사업실패는 곧 인생실패처럼 치부되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