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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희망이넘치는느티나무
어쩐지희망이넘치는느티나무

15년전에 사업이 망하면서 신용이든 금융거래든 정상적인것이 없이 살았는데 최근 10년이상이 지났는데 채권연장을 하기위해 모르는 채권추심업체에서 또 민사소송을 걸어오고있네요.

위의 제목처럼 채권 매매를 통해 이뤄진 추심전문업체의 민사소송을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법인대표였기 때문에 금융권대출 연대보증이 자동으로 있었던 시기라 대부분 법인채무입니다. 10년 소멸시효 연장목적이라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상황이 발생한다면 회생이나 파산으로 가야하지 않을까요? 한국에서 사업실패는 곧 인생실패처럼 치부되고 아무것도 할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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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채권추심업체가 제기한 소송의 핵심 목적이 ‘소멸시효 중단’이라면, 법적으로 실제 채권회수보다 시효유지를 위한 형식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채권이 유효한지, 원권자와의 채권양도 절차가 적법히 이루어졌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시효완성 채권이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적극적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제기하면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리 검토
      상법과 민법에 따르면 상사채권은 5년, 일반채권은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추심업체는 채권양도를 받아 재차 소송을 제기하며 시효를 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채권양도 자체가 적법하지 않거나 채무승계 증빙이 부족하면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이미 청산되었고 대표자 연대보증이 문제될 경우에도, 채권의 실질 존속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소송이 제기되면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해 소멸시효 완성 항변, 채권양도 무효 주장, 입증자료 부존재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합니다. 이를 방치하면 패소확정으로 시효가 새로 기산됩니다. 과거 채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개인회생 또는 파산절차로 정리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 대응과 병행해 법원에 채권자목록을 정리해 제출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앞으로 유사한 소송이 반복된다면, 개별 대응보다 법적 채무정리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파산은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현재 경제활동 여부, 재산 보유 현황, 채무 규모를 종합 검토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권이 아직 존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 본인이 그 부분을 포함하셔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면 면책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후에 다시 그런 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