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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31

공소시효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뉴스를 보다보면 공소시효란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는 합니다.

공소시효가 각 범죄마다 그 기간이 다른가요?

그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되면 어떤 법적효과가 있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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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공소시효를 도과하게 되면 면소판결이 선고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확정판결이 있은 때

    2. 사면이 있은 때

    3.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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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2.0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는 각 범죄의 형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기소가 이루어져야 형사재판이 시작되는데,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검사가 해당 범죄에 대해 기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 9. 1.,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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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공소 시효라고 합니다. 각 범죄에 따라 공소시효의 기간은 모두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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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공소시효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는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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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

    살인죄나 일부 성범죄 등 특수한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범죄의 경우는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

    재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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