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월 세무기장을 꼭 맡기는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가 월 매출 매입이 적은 경우에 꼭 세무기장을 맡겨야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니면, 개인사업자가 직접 입력해서 관리할 수 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반드시는 아닐 것이라 생각됩니다.
세법에 대해 어느정도 지식이 있고, 경비율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거나, 간편장부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고, 홈택스 사용법도 잘아는 경우라면 기장을 반드시 의뢰할 필요 없이 질문자님 스스로 세금 신고 일정에 따라 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세법에 대한 궁금점 등이 많은데 물어볼데가 없다면 세무사가 물어볼 대상인 것이기에 신고대행 정도를 의뢰하면서 가끔 혹은 종종 궁금한 것은 물어보면 될 것입니다. 물어볼 대상이 생겼으니까요.. 웬만한 세무사는 무료 상담 해줍니다.
또한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한 경우라면, 간편장부 대상자라 하더라도 복식부기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기장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세법 지식, 홈택스 등 사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고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1년간의 매출액이 세법에서 정한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 등을 지급하고 매출액이 연간
7,500만원 이상인 경우 4대보험료 신고 및 처리, 부가가치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 납부,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등의 세무업무 처리를 위하여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장부 기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민재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하게되면 비용공제 범위가 더 넓어지고 누락된 비용을 찾아주기도 하며, 사업과 관련된 절세방안 제시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선 세무대리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면 월기장을 할 필요 없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의뢰하셔도 충분합니다. 직원이 있으실 경우, 매월 인건비신고를 해야 하니 기장을 고려해보시면 되나 셀프로 가능하다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