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주 관련해서 인터넷에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 많던데(1일이 목요일인 경우 첫째주가 되고 1일이 금요일이라면 그주는 그 전달의 마지막주에 포함된다.)
23년 6월 기준으로는 1일이 목요일이니 6월의 첫째 주는 1일에서 4일까지이고 5월 29일에서 31일은 6월 첫째주에 포함되고
23년 4월 기준으로는 토요일이 1일이므로 4월의 첫째 주는 3일에서 9일까지가 첫째 주이고 1일에서 2일은 3월의 다섯 째 주에 포함된다는데
노동법상으로는 첫째 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