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상 첫째 주는 언제부터인가요?
첫째 주 관련해서 인터넷에는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으로 작성된 글이 많던데(1일이 목요일인 경우 첫째주가 되고 1일이 금요일이라면 그주는 그 전달의 마지막주에 포함된다.)
23년 6월 기준으로는 1일이 목요일이니 6월의 첫째 주는 1일에서 4일까지이고 5월 29일에서 31일은 6월 첫째주에 포함되고
23년 4월 기준으로는 토요일이 1일이므로 4월의 첫째 주는 3일에서 9일까지가 첫째 주이고 1일에서 2일은 3월의 다섯 째 주에 포함된다는데
노동법상으로는 첫째 주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렁 상 1주의 기산점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통상의 관례에 따르게 되며, 사업장에서 별도로 적용하고 있는 관행이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에 주휴일 부여 시 1주일은 반드시 일요일부터 토요일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하나의 주휴일을 기점으로 하여 일주일 단위로 기간을 나눈 후 각가의 단위기간 중에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면 적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에 첫주의 기준에 대해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어주신대로 보면 됩니다.
달이 바뀌어도 5월29일부터 6월 2일까지 개근시 주휴일에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이 소정근로일
이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이나 여타 다른 법에도 첫째 주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을 인용하는 것이고,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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