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5

혹시 생모가 누군지 모르면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나요?

거의 발생할 수 없는 확률이지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생모의 신원은 모른 상태에서 미혼부 혼자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혼인 외 생부가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려면 생모가 소재불명이거나 생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등 생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혼외자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어렵게 규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의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고, 에 대한 개선입법을 2025년까지 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아직은 개선입법이 되지 않은 상태로 현재는 미혼부의 출생신고는 어려운 상태로 보셔야 합니다.

    • 제46조(신고의무자) ① 혼인 중 출생자의 출생의 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한다.

    • ②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사람이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동거하는 친족

    • 2. 분만에 관여한 의사ㆍ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 ④ 신고의무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 [헌법불합치, 2021헌마975, 2023.3.2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된 것) 제46조 제2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2021. 3. 16. 법률 제17928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1항, 제2항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5.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미혼부 출생 신고의 경우 법원에 출생 증명에 대하여 친자 확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유전자 검사 등을 받아 친자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