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천명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패드립을 듣게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 "병신새끼같다" "장애인새끼야"
"너희 어머니랑 xx하고싶다" "너희 어머니 XX크냐"
등등 저에게도 모욕을 하고,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성적인 모독을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처벌 한 후에
제 어머니도 제게서 이 사실을 전해듣는다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모욕이 일어난지 6달 이후에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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