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15

모욕죄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천명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패드립을 듣게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 "병신새끼같다" "장애인새끼야"

"너희 어머니랑 xx하고싶다" "너희 어머니 XX크냐"

등등 저에게도 모욕을 하고,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성적인 모독을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처벌 한 후에

제 어머니도 제게서 이 사실을 전해듣는다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모욕이 일어난지 6달 이후에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어머님의 욕이 곧 자녀에 대한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로 고소권자가 자녀로 본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한차례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다시 실제 당사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두번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너희 어머니랑 xx하고싶다" "너희 어머니 XX크냐"라는 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님이 아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하여 처벌받았다면 그 사안을 가지고 어머니가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