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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2.15

모욕죄로 인해서 이런식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수천명이 있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패드립을 듣게된다면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 "병신새끼같다" "장애인새끼야"

"너희 어머니랑 xx하고싶다" "너희 어머니 XX크냐"

등등 저에게도 모욕을 하고, 어머니까지 언급하며 성적인 모독을 했다면

제가 그 사람을 고소하고 처벌 한 후에

제 어머니도 제게서 이 사실을 전해듣는다면 그 사람을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어머니가 모욕이 일어난지 6달 이후에 이 사실을 전해들었다면, 그래도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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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해당 피해자가 이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고 위의 경우 어머님의 욕이 곧 자녀에 대한 모욕행위가 되는 경우로 고소권자가 자녀로 본 경우에는 해당 사실에 대해서 한차례 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다시 실제 당사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위한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인하여 두번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너희 어머니랑 xx하고싶다" "너희 어머니 XX크냐"라는 상대방의 발언에 대하여 고발을 하는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님이 아닌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이 고소하여 처벌받았다면 그 사안을 가지고 어머니가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