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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귀뚜라미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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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를 해지 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isa 계좌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바로 내는 것이 아니라 의무 기간 3년을 채운 후 해지 시점에 비과세 혜택을 주고, 200만원 초과액은 9.9%를 세금으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초과금에 대한 세금을 내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따로 신청해서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에 자동으로 세금이 계산되서 저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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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세금 처리는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따라 달라집니다. ISA 계좌의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운 후 해지하면, 수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적용되며,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의 저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세금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자동으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해지 시점에서 2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별도로 세금을 신청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기관이 해당 세금을 자동으로 계산하고 원천징수하여 처리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최종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의무 가입 기간인 3년을 채우지 않고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 과세가 적용되어 15.4%의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를 해지할 때는 이러한 세제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해당 9.9% 세금은 해당 계좌를 해지시에 원천징수 되기 때문에 따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 우리가 지불하는 대부분의 세금은 원천징수의 성격을 띄고 있고 특별하게 미국 증시에 한해서만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ISA계좌의 경우 200만 원(일반형 ISA 기준)까지는 손익을 통산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합니다. 즉, ISA계좌를 해지할 때 증권사가 이 분리과세 세액을 원천징수 하는 형태로 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ISA 계좌 해지할 때에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초과금 9.9퍼센트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점인 5월달에

    신고하시고 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ISA 계좌를 해지할 때 발생하는 세금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ISA 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일정 한도까지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고 계좌를 해지할 때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세금 납부는 금융회사가 대신 처리합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금융회사는 계좌 내에서 발생한 소득 중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자동으로 9.9%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계좌 소유자에게 지급합니다. 즉, 사용자는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금 계산은 계좌 해지 시점의 금융회사가 담당하며,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사용자는 해지 후 계좌에서 지급받은 금액이 이미 세금이 공제된 상태이므로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세금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지 전 금융회사에 관련 내역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초과분에 대한 세금은 본인이 직접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