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중 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소장이 접수가 되어있는상태입니다

근데 10월에 100만원 11월 50 만원을

자기 신랑이름으로 입금후 저에게 한마디 말두

연락두 없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월세 미납으로 인지하였으나 실제로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입금에 대해서 계약당사자와 다른 명의로 입금된 경우라도 알림 등으로 입금된 내용을 임대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임대인 과실로 소송 비용 등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소장 제출에 따른 민사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