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2년 겨울부터 일을 했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가 안 됩니다…
22년 11~1월 23년 4~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보니까 신고가 안 됩니다… 입금 명세서는 다 받았급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제공하고 사업자가 그 대가를 사업소득으로
지급하고 국세성 홈택스 서비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청에 개인 소득자료가 축적되어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소득세 신고 자료가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먼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했는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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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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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시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우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신고대상인지
확인을 먼저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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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 소득은 24년 5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다면 기한후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