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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을 했는데요 어떤 한국인?이 (닉넴보니 한국인같음) 거의 20분 30분을
계속 절 쫒아다니면서 죽이고 제가 아랍사람으로 보였는지 전체채팅에 샌드니거 시진핑의 노예라면서 조롱했는데 이거 고소되나요? 저를 지칭해서 욕한게 아니라 안되나요? 사람이 많이 접속한 게임이긴했습니다
그리고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안된다면 게임에서 단순히 저를 괴롭혔다고 고소할순없는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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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에서 다른 유저를 괴롭혔다고 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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