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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밀잠자리270
엉뚱한밀잠자리27023.01.08

홈플러스 매장 입구 앞 빙판에서 미끄러져서 발목골절 당해 수술까지하게 되었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

굽은다리역2번출구 홈플러스 매장 입구진입하다가 입구 현수막쪽에서 흐르는 물에 얼은 빙판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미끄러져서 발목골절이 3군데나 되어서 현재 입원 중이고 내일 수술입니다.. 제가 엎어진 사이 미끄러진 사람도 3명이나 되구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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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해당 부분은 홈플러스의 관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홈플러스 측에 사고처리를 요청해볼 수 있겠으며, 다만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과실상계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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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 매장 입구 현수막에서 흐른 물로 빙판이 생겨 넘어지게 되었다면, 홈플러스 측의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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