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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재차 마시고 설타기 수법으로 단속이 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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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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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은 경우 음주측정 거부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측정거부죄로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