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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조신한황로194
조신한황로194

자식 계좌이체 압수수색당할수 있나요?

반복적인 계좌이체로 자식에게 수억원의 자금을 5년간 쪼개 증여한경우, 자진신고가 일부 누락되면 세무조사가 나오겠죠. 근데 신고누락했으면 일부라해도세무조사전에 누락된 금액의 소명이나 증명을 청구하고 나서 세무조사해야되지않나요? 부모자식간 계좌이체 증여로 세무조사하는데 먼저 증명요구나 누락된거 보충하라는 지시도없이 갑자기 불시에 세무조사때 압수수색을 하러올수도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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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자금을 계좌 등을 통해 증여

    받는 경우 현재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기한후신고서'를 작성하여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지연가산세 등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속적으로 자금을 증여받은 자녀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자금 등에서 이자, 배당 등이 발생하거나 또는 부동산

    취득자금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는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요구 또는 세무조사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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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니 너무 앞선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