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입니다 감단근로자는 고유업무 만하는건가요?
감단근로자 로서 아파트 시설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감단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것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자주하는것 같은데
인정상 어쩔수 없이 하긴 하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종사하여야할 업무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하여 필수기재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이며 1.업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2.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3.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다른 업무를 받았음에도 상당 기간동안 이의없이 수행한다면 근로조건 변경에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므로 명시적으로 이의를 제시하기바랍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단 근로자가 일상적 업무도 수행한다면 감단근로자가 아니게 됩니다. 노동청에 감단근로자 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