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단근로자 로서 아파트 시설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에는 감단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것으로 체결되어 있는데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들을 자주하는것 같은데
인정상 어쩔수 없이 하긴 하지만
이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할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