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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아파트 에서 시설관리 감단근로자 입니다 아침 부터 저녁 늦은 시간 까지 감단근로자

업무외에 공용업무 커뮤니티 세대 민원.

사우나 시설등 정말 천천후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이지만 일근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업무 입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이렇듯 일근업무를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일근직 근무자의 급여로 소급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또한 감단직 인가 취소 요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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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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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가 근로형태의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된 업무의 내용이 감시 또는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속적 업무에 해당해야 감시단속적 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시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반 다른 업무를 겸하고 있는 경우, 근로계약에 따른 주된 업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만일, 다른 업무도 일반 근로자와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관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았지만 실제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한다면 감단직 인사 취소신청이 가능하고, 취소가 되면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감단 승인받은 업무 이외의 근로를 시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는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단속적 근로자는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본연의 업무 이외의 부수적인 업무를 회사의 지시에 따라 지속,반복적

    수행하고 실제 휴게 및 대기시간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였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취소가되면 감단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받지 못하고,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어 소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감단 승인때문에 받을 수 없었던 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단직 근로자는 결국 업무가 단속적으로 있어야 하며

    보장된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초 감단 승인이 어떻게 났는지 몰라도

    만약 그러한 근무형태가 현재 변경되었거나

    업무가 단속적이지 않고 계속되거나

    휴게시간에 근무한다면 감단 취소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감단직 근로자이나 실질적으로는 감단직 근로자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임금을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의 승인은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따라 승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 취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감단근로자 인가를 받은 이후에 근로내용이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임금변경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인가 취소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