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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입니다
당근입니다

감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저는 아파트 에서 시설관리 감단근로자 입니다 아침 부터 저녁 늦은 시간 까지 감단근로자

업무외에 공용업무 커뮤니티 세대 민원.

사우나 시설등 정말 천천후로 일하고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이지만 일근직과 별반 다르지 않는 업무 입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이렇듯 일근업무를 하게 된다면 소송으로 일근직 근무자의 급여로 소급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또한 감단직 인가 취소 요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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