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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아나콘다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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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증여 5천 받은 후 외삼촌에게 추가 1천만원 증여받아도 될까요?

부모에게 5천 증여 받고

외삼촌에게서 1천만원을

더 증여 받아도 될까요?


(22년 2월에 부모가 증여 5천

23년 9월에 삼촌이 증여 1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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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각각 적용되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1천만원은 각각 적용되는 것으로 총 6천만원을 받는 경우 증여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며 외삼촌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기타친족으로서 1천만원까지 각각 증여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그렇게 증여를 받으셔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물론,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전제입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