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결제를 일방적으로 이루는데 어턴 조치가 필요한지?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고용되어 8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근로계약이 3개월 남은 시점인 2023넨 12월 1일자로 회사의 인사담당 임원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당장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니 회사를 사직하라는 통보를 받고, 근로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내게 사직을 요구할게 아니라 해고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후 다른 직장을 구하여 2024년 1월 2일 입사를 조건으로 구직에 성공했고, 2023년 12월 21일, 2023년 12월 31일 회사를 사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물론 12월 20일 구두로 인사담당 임원에게 통보했고 그도 흔쾌히 승락했습니다.
그런데 결제과정에서 12월 8일경 용역 입찰에 제 서류를 제출했고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퇴사하면 낙찰이 되어도 무효가퇴니 결과가 나온 수에 퇴사하라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 입찰 서루를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낙찰이 되어도 저를 고용할 생각이 없었고 저와 상의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회사업무를 태만한 이유도 없고 ㅇ살도 안되는 사소한 사유로 퇴사를 요구하던 회사에서 단순히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사직서 결제를 미루고 있는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12월 31일 퇴사하기로 합의된 상태에서 사직처리를 보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2.20.에 2024.1.1.자 사직을 사용자가 수리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녹음내용 등)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2023.12.31.까지 근무하고 임의퇴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용역 입찰 대상 회사에 퇴사했다고 알려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2.1.자로 사직 요청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 및 이에 따른 미준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12.1자 사직 요청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없이 해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 통보 기간이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손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직 요청에 따른 부분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이 어렵다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자를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수리한 증거 자료 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미 퇴사일을 정하여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았으니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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