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12.1.자로 사직 요청을 받은 부분 등에 대한 입증자료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등에 퇴직통보기간 및 이에 따른 미준수 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규정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문제 삼을 수 있기는 합니다. 그 입증은 사업주가 하여야 하며, 실무적으로 이것이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따라서 12.1자 사직 요청에 대한 자료가 확실하다면 큰 문제없이 해당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후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해당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퇴사 통보 기간이 기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회사의 손해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사직 요청에 따른 부분이 제대로 입증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입증이 어렵다면 난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시 퇴직일자를 명시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수리한 증거 자료 등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