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자취 5년차 자취생
자취 5년차 자취생24.01.15

혼인신고 안하고 남친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거주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하지 않고 동거인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집에 전입신고해도 될까요? 남친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고 남친은 부모님집에 남아있는데 이럴 경우 상속법에 위배되나요?? 월세나 전세같은 계약을 진행해야하는지 따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의 동의가 된 상태라면 거주나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셨다면 전입신고를 한 것 자체로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상속법위반의 여지도 없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